①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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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주사위에 공사예정금액이 없으며, 총공사금액 또는 설계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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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추정가격 :(공사예정금액-부가세-관급자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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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보통 기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면 추정가격이 되며 공사규모를 추정가격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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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자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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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
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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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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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다.
보통 추정가격+부가세이며 투찰금액산정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만점투찰율을 적용시켜서 투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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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정율(투찰한 범위를 나타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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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해서 행자부는 +3~-3범위이고 조달청기준은 +2~-2범위이며, 각 적격심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정금액÷기초금액)×100-100 = 사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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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복수예비가격(15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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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5개 예비가격을 만든다. 보통 15예가라 하고 이 15개중에 네 개를 추첨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값(예정가격) 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한다.
15개중4개를 추첨을 하는데 경우의 수는 1365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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